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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 의견 제출 자체가 막히면 안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. 과장 섞인 불만 50%, 무지 50% 정도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... 다만 장기기증서약서도 제출한다던지, 반성문을 여러 번 내면 좋은 것 같이 인식된다던지 하는 것이 마치 이런 의견 게재의 기회가 양형에 대한 거래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, 이게 계속되는 것은 문제같습니다. 재판부가 뭔가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나 막연하게 생각해보지만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거나 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어렵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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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.. 형사사건의 경우 반대로 가해자와 달리 피해자는 재판과정에 증언한다던지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재판부의 젠더적/계급적 편향이라던가 다른 문제들이 통계적으로 확인되더라도 개선하는 일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. 법원의 인적구성이나 절대적 숫자라던가… 절차적 개선도 필요하겠지만요..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였으면 이미 해결되었을테고, 계속 할 수 있는 걸 고쳐나가야 할테지만 답답한 것은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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